석면1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 유의사항(공사비포함항목 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는 시공사의 도급 계약 범위에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⑨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내용은 기존 법령에서도 똑같은 조항이 있었으나, 유의할 점은 철거공사에 석면에 대한 조사, 해체, 제거가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 몇 년 전만 해도 철거공사는 시공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철거용.. 2018.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