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자격1 재개발 투자 시 유의사항[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 확보 요건] 재개발 지역의 물건에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 한참 진행된 지역이라면 부동산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서 잘못될 확률이 낮아지지만, 초창기 지역이라면 부동산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을 실제로 종종 봤습니다. [ 투자 전 반드시 조합의 진행단계를 확인할 것 ] 첫 번째.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가, 나, 다 의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B가 A의 물건 중 나를 양수할 경우, A와 B는 각각 1개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A와 B.. 2018.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