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개정1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산출 방법과 국토부 발표 내용의 헛점 분석 먼저, 지난 글에서 말한바와 같이 분양가상한제에 의거한 분양가 산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양가 = 토지비 + 건축비"로 간단히 말할 수 있고, 토지비는 감정평가금액 + 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 + 가산비의 구조입니다. 먼저 토지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평가 시 표준지공지시가를 기준으로 시세를 참고하여 보정율을 적용하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표준지공시지가 자체가 국토교통부에서 세금 부과 및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표준지를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하기에 현재 시세보다는 기본적으로 높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하실 겁니다. 다음, 토지비에서 추가될.. 2019.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