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 재개발/재건축 동의자 수 산정 기준[불명자 처리 및 국공유지 동의] 재개발 사업 특성 상 진행단계별로 따로 정하는 동의율을 충족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예를 들어 100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100명의 4분의 3이상인 7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모수인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를 90명으로 줄일 수만 있다면 당연히 90명의 4분의 3이상인 68명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불명자와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모수인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를 줄이거나 동의자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우선, 불명.. 2018.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