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쟁입찰1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 유의사항(수의계약 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하겠습니다.) 제29조에서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한 계약(공사, 용역 등)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공고를 진행하실 때 조합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그 어떤 조건도 조합에서 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도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제한경쟁입찰 방법이 유효한 입찰 방법 중에 하나로 입지여건이 좋아 수익성이 좋은 조합에서는 브랜드, 실적, 도급순위 등의 조건을 명기하여 양질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낼 수 있었으나, 현재 위 언급한 내용을 공고에 명기할 경우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하여 공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2018.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