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참석비율1 재개발, 재건축 총회 개최 시 조합원 직접 참석 비율은?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총회 개최 시 직접참석 비율에 대한 이슈가 있어 공유하고자 글을 씁니다. 총회 개최 시 직접 참석 비율이 무슨 이슈거리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조합 연 회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정기총회조차도 조합원 직접참석 비율을 20% 확보하는 조합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2019년 1월에 있었던 국토부 질의회신에서 시작합니다. 회신 내용도 처음봤을때는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령을 다시 살펴보다보니 제가 알던 내용이 아니였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하는 총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 2019.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