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총회 개최 시 조합원 직접 참석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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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총회 개최 시 조합원 직접 참석 비율은?

by 건설회사 A팀장 2019.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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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총회 개최 시 직접참석 비율에 대한 이슈가 있어 공유하고자 글을 씁니다. 

총회 개최 시 직접 참석 비율이 무슨 이슈거리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조합 연 회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정기총회조차도 조합원 직접참석 비율을 20% 확보하는 조합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2019년 1월에 있었던 국토부 질의회신에서 시작합니다. 

 

 

 

회신 내용도 처음봤을때는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령을 다시 살펴보다보니 제가 알던 내용이 아니였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하는 총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총회의 의결사항)

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4. 정비사업비의 변경

제45조제6항 단서에서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

1. 창립총회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4.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가 눈에 띕니다. 

정비사업비라 함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기에 여기에는 총회 비용 뿐만 아니라 조합 임직원의 급여 등이 포함된 예산도 해당됩니다. 

현실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추진하는 거의 모든 총회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조합에서 총회 개최 시에는 조합원 직접 참석 비율을 20%로 맞추고 있으나, 이주 후 사업단계의 조합에서는 20%라는 직접 참석 비율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인것은 정비사업의 변경(ex. 조합 임직원 급여 인상 등)을 위한 총회라고 해도 의결 수가 조합원 2/3이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비사업비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전체 정비사업비 기준 10% 이상이 변동되지 않는 다면 2/3이상 동의가 아닌 참석자의 과반수로 안건 의결이 가능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제7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⑦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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