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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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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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동의자 수 산정 기준[불명자 처리 및 국공유지 동의] 재개발 사업 특성 상 진행단계별로 따로 정하는 동의율을 충족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예를 들어 100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100명의 4분의 3이상인 7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모수인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를 90명으로 줄일 수만 있다면 당연히 90명의 4분의 3이상인 68명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불명자와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모수인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를 줄이거나 동의자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우선, 불명.. 2018. 7. 31.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 유의사항(수의계약 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하겠습니다.) 제29조에서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한 계약(공사, 용역 등)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공고를 진행하실 때 조합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그 어떤 조건도 조합에서 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도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제한경쟁입찰 방법이 유효한 입찰 방법 중에 하나로 입지여건이 좋아 수익성이 좋은 조합에서는 브랜드, 실적, 도급순위 등의 조건을 명기하여 양질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낼 수 있었으나, 현재 위 언급한 내용을 공고에 명기할 경우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하여 공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2018.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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