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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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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검증] 건설 시공사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오늘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검증 절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관리처분계획을 관청에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공사비 검증입니다. 공사비 검증의 경우 보통 3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혹 공사비 검증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는 관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선 어떤 경우에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비 검증 대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서는 공사비 검증 대상인 경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다음과 같을 경우 1.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 2022. 1. 9.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 유의사항(수의계약 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하겠습니다.) 제29조에서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한 계약(공사, 용역 등)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공고를 진행하실 때 조합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그 어떤 조건도 조합에서 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도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제한경쟁입찰 방법이 유효한 입찰 방법 중에 하나로 입지여건이 좋아 수익성이 좋은 조합에서는 브랜드, 실적, 도급순위 등의 조건을 명기하여 양질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낼 수 있었으나, 현재 위 언급한 내용을 공고에 명기할 경우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하여 공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2018. 7. 22.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 유의사항(입찰공고 편) 작년 서울 현장의 과잉 경쟁으로 인해 국토부가 직접 규제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계약업무 처리기준_국토부 고시 제 2018-101호(2018.02.09)]가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전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안부터 시끄럽더니 실제 2018년 2월 9일 제정된 내용에서는 많은 내용이 수정되어서 공포되었습니다.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올라오고 있는 공고문과 실제 시공자 선정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들의 사례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의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 제28조(입찰 공고등) 사업시행자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 2018.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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