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 유의사항(입찰공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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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 유의사항(입찰공고 편)

by 건설회사 A팀장 2018.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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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현장의 과잉 경쟁으로 인해 국토부가 직접 규제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계약업무 처리기준_국토부 고시 제 2018-101호(2018.02.09)]가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전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안부터 시끄럽더니 실제 2018년 2월 9일 제정된 내용에서는 많은 내용이 수정되어서 공포되었습니다.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올라오고 있는 공고문과 실제 시공자 선정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들의 사례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의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 제28조(입찰 공고등)

 사업시행자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순이 위 규정만을 보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만 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또는"이라는 단어 때문에 실제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일간신문에만 공고한 조합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상위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요약해보면 시공사를 선정하려면 몇가지 특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경쟁 방법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8.9.>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8.9.>

④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그럼, 전자도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고는 6억을 초과하지 않는 건설공사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②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3.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4.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6억을 초과하지 않는 건설공사가 되려면 개인 소유의 전원주택 정도이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중인 조합으로는 해당될 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정비사업의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입찰공고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간신문 공고방식이 위에서 언급한 6억을 초과하지 않는 건설공사일 경우에 해당하는 공고 방법입니다.

 

그러니, "또는"에 속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서 나중에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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