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정책 주요내용[세금부과,대출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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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정책 주요내용[세금부과,대출규제 등]

by 건설회사 A팀장 2018.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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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3일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서울의 집값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예상되었던 상황이지요.

 

먼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자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3대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였습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 1주택 보유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실수요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럼 과연 맞춤형 대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투기수요 근절 대책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 X 공정시장가격비율(80%) X 누진세율}-재산세액]입니다.

 

        - 시세 18억원(공시가격 70%기준) 1채 소유 시

            = (18억*70%-9억)*80%*0.5% = 144만원-기 납부한 재산세액

 

        - 시세 20억원(공시가격 70%기준) 1채 소유 시

            = (20억*70%-9억)*80%*0.7% = 280만원-기 납부한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강화되어 시세2억 차이에 약 140만원 정도 더 부과되기는 하나, 여기에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액이 있을 경우 차감을 받을 수 있기에 실재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없거나 미비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설사,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액의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세금140만원 증가분이 시세18억, 20억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투기수요 근절대책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2.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규제지역이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1주택세대의 실거주 목적등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였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투기세력의 지역이동을 부추겨 고양, 광명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등 규제지역이 늘어나는 악순환의 반복 후 서울지역 재이동으로 인한 서울지역 집값인상이 지난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집값 변화 흐름이었던 것을 보면, 금번 부동산대책 발표도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규제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불가능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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