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분리발주... 재개발/재건축 적용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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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분리발주... 재개발/재건축 적용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

by 건설회사 A팀장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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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분리발주, 들어는 보셨나요?

아직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이 내용을 알고있는 곳은 적을 것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경쟁입찰(수의계약 제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에서 소방공사를 따로 분리 발주해야 한다면 언뜻 생각해도 문제가 복잡해지겠지요. 

 

그럼, 지금부터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한 개정 사유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의 적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왜 하는 것인가?

 

작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기억하십니까? 

무려 5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큰 사고입니다.  

바로 이 사고가 3년간이나 국회에 계류 중이던 소방시설공사업법이 통과된 이유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이며,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되는 사고입니다.

누군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겠으나, 저는 절차상의 보완할 점이 있고, 보완으로 인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들 똑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소방공사가 분리발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사들은 대부분은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각종 면허와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소방공사업 등록증이 없다고 해서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고 있어 전문소방공사업 등록이 없어도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종합건설사들이 전문소방공사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이라는 것은 전체 공사 중 일부 공정을 다른 업체에게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종합건설사들이 공사등록증이 있음에도 이 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는 하도 절차 시 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사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을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가 일부 공정에서 하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소방 공사비를 받지 못하다 보니 저급 품질 재료 사용 등이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발주처로부터 소방공사를 직접 발주받게 되면 적정 공사비 책정이 가능해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도급의 병폐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2.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검찰수사 결과로 밝혀진 2014년 고양버스터미널 화재의 원인이 대수선공사, 가스배관공사,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위험을 가중시켰고, 특히 이천 물류창고의 경우 몇 차례의 행정조치를 서로 떠넘긴 관리 소홀이 원인이어서 분리발주가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실제 2015년부터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적정성 심사제를 운영해 원도급 82% 미만 하도급 계약 금지가 법제화된 것을 근거로 하도급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기에 분리발주가 직접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사 범위를 명확하게 나눌 수 없기에 하자 관련 문제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스프링쿨러가 고장날 경우 종합건설사는 소방공사는 분리발주이기에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고, 소방공사업체 측은 건물 자체의 하자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어서 소방청 담당자에게 직접적인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도 하자 관련 부분인데, 제가 문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통 아파트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사는 HUG에 책임준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정 공기 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준공은 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소방공사와 다른 기타 공정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가 전체 공정 34개월로 HUG에 책임준공을 하였을 때, 32개월은 건설사 공사기간 완료 후 2개월간 소방공사업체의 공사기간으로 나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건설사는 준공 시점에 법적으로 하자보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원활하게 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건설사는 자신들의 공사 범위도 아닌 소방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을 하기를 원할까요? 절대 아니겠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공정에서 명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소방공사 업체의 하자 범위인지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리적인 공정과는 다르게, 하자에 관해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방청 담당자의 답변은 현장에서 각 현장의 소장(종합건설사 현장소장과 소방공사 현장소장)간 유기적인 업무 공유와 회의를 통해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는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드리는 말씀은 소방청 담당자님께서는 그 이상의 답변을 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같은 입장이었어도 그 이상의 답변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공사 분리발주) 보완점은 무엇일까? 

 

 

이번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3년간 계류 중이던 건으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에서도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소방청 고시로 규정 예정임을 밝힌 만큼 지금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하자 관련 책임 주체 논란 등 여러 사안을 반영하여 소방청 고시가 제대로 개정되길 바랄 뿐입니다. 

 

솔직히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 개정에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평가 항목 중 법 개정 몇 건 이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탁상행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행해지는 사안은 소방청 고시이니만큼 현실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정말 다시는 암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적용 기준은? 

 

소방법이 개정되었기에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처벌 조항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발주자(재개발/재건축에서는 조합입니다.)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보니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고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4-1. 재개발/재건축은 소방공사 분리발주 대상이 아니다?

 

먼저, 오해의 소지가 많은 법령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소방청에 직접 문의하였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공사는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8.]

 

 

그리고, 대통령령에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를 무조건 분리 도급 예외 사항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①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여야 하고 ②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①+②조건을 만족할 경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을 예외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11조의2제6호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 및 관련자료들을 검토, 분석중이며, 시행령 개정 또는 고시 제정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재개발/재건축에서 소방공사를 분리발주 할 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건설사들의 브랜드 사용 논란입니다. 

저도 건설사에 다니고 있고, 제가 몸 담고 있는 회사의 브랜드 사용 기준이 있어 만약 소방공사가 다른 건설사에 낙찰이 될 경우 브랜드 사용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편의 상 소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정을 건축공정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리발주를 해서 건축공정은 삼성(레미안)이 선정되고, 소방공사는 현대(힐스테이트)가 선정되었다고 할 경우 이 아파트의 브랜드는 레미안도 힐스테이트도 둘 중 어떤것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 단언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건축 공정과 소방공정에 함께 입찰한 회사는 한꺼번에 선정하면 현재로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굳이 소방공사를 분리발주하라는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아보이기는 합니다. 

 

솔직히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소방공사를 분리발주해서 A라는 소방공사 업체가 타 업체 대비 50% 저렴한 가격에 입찰을 한다고 한들 선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서 시공사 선정 시 브랜드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공정에서 소방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경미한 수준이니 거기서 공사비 경쟁력을 아무리 살려본다고 한들 

조족지혈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이나, 소방청의 고시 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분리발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2. 관리처분총회 이후 본계약 체결 시 소방공사 분리도급을 해야 할까?

 

제가 가장 궁금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시행된 2020년 9월 10일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은 무조건 소방공사를 분리도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까지도 전자조달시스템에 올라오는 시공사 선정 공고 중 단 한건도 보지는 못했으나,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분리도급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 재개발/재건축 사업 특성 상 법 개정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을 진행하다가 법 개정 후인 2020년 9월 10일 이후 관리처분총회 이후 공사도급(본)계약을 체결하는 조합은 소방공사를 분리도급 해야 할까? 만약에 해야 한다면 기존 계약은 자동 무효인가? 

 

먼저,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된 시점의 경과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부      칙 <법률 제17378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제33조제3항제6호 및 제3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1조제2항 및 제37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ㆍ변경신고 및 소방시설공사 공사감리자 지정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제6호ㆍ제13호ㆍ제14호의2ㆍ제20호의3ㆍ제21호ㆍ제21호의2 및 제24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방시설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소방시설공사등의 분리 도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징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고 경과 조치에서는 규정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소방청에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었습니다. 

 

- 2020.9.10 이전에 발주(입찰)공고 된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도급 의무가 없으며, 도급계약서(그에 준하는 법률적인 구속력 등이 있는 사업약정서 포함)가 2020.9.10 이전에 작성되었다면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분리도급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재개발/재건축에서의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앞서 언급한 하자 책임 소재 논란, 브랜드 사용 논란 등 현실적으로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한정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의 개정의 취지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리발주로 인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사고 예방 효과도 미비해보입니다. 제발 소방청 고시에서는 현실적인 사안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정치권이 아닌 전문가 집단에서 이루어져 효과있는 개정안이 나오길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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