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절차 및 후속 조치(매몰비용과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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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절차 및 후속 조치(매몰비용과 구상권)

by 건설회사 A팀장 2018.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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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에서는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절차는 주민이 구청에 신청하면, 구에서 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다수의 주민이 개발을 반대할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의견 수렴 방식은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조사 대상 명부를 확정한 후 의견조사 시행 공고 후 우편물 발송을 거쳐 최종 현장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주민의 50% 이상이 개발을 반대할 경우 가장 큰 문제가 개발사업으로 소요된 비용의 정산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각종 용역비등으로 기본적으로 공사비를 제외하더라도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보조해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민 대다수가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상황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대부분의 구역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호도로 인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구역은 일부 주민의 주도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 매몰비용을 시공사가 조합에 청구하고 조합은 일부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구역도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재건축 구역 지정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재산증식에 플러스 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월 300만원 이상의 고정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재건축을 반대해서는 안된다는게 저의 소견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구역이라면 현실적으로 소유한 돈과 이주비 대출이 적어 현실적으로 이주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조합원이 의외로 많습니다.

 

 

 재건축에서도 매매시 담보대출이 많아 추가 이주비 대출 규모가 작아 이주에 어려움이 있는 조합원이 있으나, "어려움"과 "불가능"은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물론, 위의 상황도 조합원 자격 양도 등으로 통해서는 재산증식이라는 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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