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게 가장 적은 돈으로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물건을 매입하시는 것일 겁니다.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장 적은 돈으로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조합원 자격 = 분양권 = 의결권' 이라고 생각하실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조합원 자격 = 분양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지만, 특수한 경우에 한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90㎡>의 숫자는 무조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에서는 여러 명이 한 개의 물건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0. 24., 2018. 3. 20.>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여기서 명심하실 사항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라는 조건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서울 기준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입니다.
즉,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부터 90㎡이상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지분이라면 1개의 분양권이 별도로 주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매입 시점에 따라 분양권의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니, 이 전 글인 재개발 투자 시 유의사항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받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투자시 유의사항[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 확보 요건] 글 보러가기
'🔹 부동산 > ▫️ 재개발 재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종전평가금액과 권리가액의 차이와 비례율과의 관계 (0) | 2018.11.04 |
---|---|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절차 및 후속 조치(매몰비용과 구상권) (0) | 2018.10.27 |
신탁정비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정비사업 유형 알아보기 (0) | 2018.08.12 |
[신탁정비사업] 신탁사가 홍보하는 3가지 효과(신속성, 공사비 절감, 투명성) 사실일까?? (2) | 2018.08.11 |
재개발/재건축 동의자 수 산정 기준[불명자 처리 및 국공유지 동의] (3) | 2018.07.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