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종합부동산세,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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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동산 및 세금

새롭게 바뀐 종합부동산세,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by 건설회사 A팀장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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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버는 것도 힘들지만, 모으는 것도 참 힘든 요즘입니다. ㅠㅠ

이미 저축으로만 재산을 불리는 시대는 한 물 간지 오래죠. 부를 형성하고 불리는데 있어 '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시대에 올해는 7.10 부동산 대책 이후로 더욱 머리가 아파지고 있어요.

집 값이 안정화 되야하는 건 맞지만, 내 집 값이 떨어지면 안되는 아이러니한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부동산 정책만큼이나 종합부동산세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일수록 세금 문제는 꼭 꼼꼼히 따져보셔야 할거에요!

아직 종합부동산세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나 바뀐 세율과 계산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꼼꼼히 체크해 드리고자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에 새로 생긴 세금입니다.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가격파동과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세금이죠. 하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세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정책과 함께 종부세 역시 집값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 역시 새로 바뀌었습니다.

 

 

종부세는 정부에서 미리 고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이실수록 사전에 계산해보고 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종부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집' 뿐만 아니라 상가, 빌딩 등의 모든 건물과 토지를 모두 과세대상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세금이죠.

 

 

 

특히 올해 눈여겨볼 세금 변화로는 종부세와 더불어 양도세까지 인상된 점입니다.

매입임대일 경우, 기존에는 임대료가 5% 상한기준만 지킨다면 양도세는 물론 비과세, 재산세, 종부세 모두 감면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새롭게 바뀐 종부세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시작기준과 공제 항목의 변화

👉🏻 둘째, 공제항목  추가 입니다.

 

 

🌷 그 중 추가 공제항목을 체크해볼게요.

눈에 띄는 점은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와 고령자에게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되는 비율은 보유기간 5년~15년으로 기준되어 5년 보유 20%, 10년 보유 40%, 15년 보유 50%로 적용됩니다.

 

🌷 고령자공제 항목 기준은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로 공제됩니다.

공제대상은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위에 설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9억원까지 공제를 받고, 1가구 2주택 이상의 경우는 6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기과열을 막기 위함인지라 집이 두 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두 채를 합친 부동산 금액이 6억 미만이라면 종부세는 안내셔도 됩니다.

여기에 고령자공제를 적용하면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도 종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종부세는 소위 부자들과 부동산투기를 위해 생긴 세금입니다.

그렇기에 무주택자를 비롯하여 1가구 1주택 세대들에게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뀐 부동산정책과 세금변화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주춤거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정책은 처음 목적과는 달리 조정지역대상 외 지역은 역으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고, 투자가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매도자들은 내집마련이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올해 신혼부부들의 전셋집 구하기도 더 힘들어졌고요ㅠㅠ

갑작스러운 세율 인상은 다주택자들에게는 분명 힘든 정책일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오른 땅값과 집값이 분명 적정 수준으로 잡혀지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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