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취득세에 대한 진실과 오해. 알기쉽게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 ​ ​ ​ ​
🔹 부동산/▫️ 부동산 및 세금

바뀐 취득세에 대한 진실과 오해. 알기쉽게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by 건설회사 A팀장 2020. 9. 15.
반응형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양도세 못지 않게 취득세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나 종부세의 세금인상 시행일보다 유독 취득세 시행 기간은 매우 짧게 주어졌습니다. 이유는 바로 취득세율을 대폭 상승시킴으로써 다주택자들의 과열 투기를 막기 위해 세금부담을 강화한 것이죠.

그로인해 다주택을 보유한 분들사이에 새로 변경된 취득세에 대해 많은 오해와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오늘은 확실한 내용만을 토대로 알기 쉽게 팩트체크 해볼게요!

 

 

 

부동산 취득세율이 개정된 이후로 제가 가장 많이 신경써서 본 내용은 취득세중과 내용입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지어 보셔야합니다.

 

⭐️ 조정대상지역내의 개인 취득세

👉🏻 1주택 : 1~3% 적용

👉🏻 2주택 : 8% 적용

👉🏻 3주택 이상 : 12% 적용

 

⭐️ 비조정대상지역내의 개인 취득세

👉🏻 1~2주택 : 1~3% 적용

👉🏻 3주택 : 8% 적용

👉🏻 4주택 : 12% 적용

 

✅ 법인의 경우 : 지역과 주택수에 상관없이 취득세율 12% 일괄 적용

✅ 별장 및 고급주택은 취득세가 8% 추가 중과됩니다.

✅ 계약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추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을 경우, 계약날짜를 기준으로 삼아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간주합니다.

 

 

도대체 취득세가 뭐길래?

 

취득세는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취등록세를 내죠. 자동차처럼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콘도나 골프회원권처럼 보이지 않는 재산에도 취득세는 붙습니다.

 

많은 취득세의 항목 중에서도 유독 부동산이 가장 큰 이유로 떠오르는 이유는 그만큼 재산의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세금중에서도 지방세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세 세율변화도 전반적으로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지방세와 취득세 모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집을 매매하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겁니다.

 

 

 

 

710 부동산대책 이전에 매매계약 하신 분들은 큰 걱정 덜으셔도 됩니다.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안에 잔금을 치룬다면 개정되기 전의 기존 세율을 적용해주기로 정부가 약속했습니다.

집 하나가 전부인 서민들은 집값과 더불어 세금도 덩달아 부담이니까요. ㅠㅠ

 

 

⭐️ 그렇다면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은 어떻게 되는가?

👉🏻 분양권 역시 조정대상지역인지, 다주택자인지가 핵심 구분 항목이 됩니다.

 

- 1주택자 : 1~3% 적용 (조정, 비조정 동일)

- 2주택자(조정지역대상) : 8% 적용

- 2주택자(비조정지역대상) : 3% 적용

- 3주택자(조정지역대상) : 12% 적용

- 3주택자(비조정지역대상) : 8% 적용

- 4주택자 이상 : 12% 적용 (조정, 비조정 동일)

 


 

1가구 1주택과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를 빼고는 모든 다주택자는 8~12%의 취득세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을 3채 이상 가지면 1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세율보다 10%에 가까운 인상률을 더 납부하게 된 셈입니다.

정직한 부자들과는 달리 법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막고자 법인은 일괄 12% 적용됨을 생각하면 확실히 서민보다는 다주택자들을 향한 정책인 것은 맞습니다.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취득세 자체는 '취득일'로부터 반드시 두 달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주택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 등의 각종 모든 과세물품에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만약 신고나 납부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징수되니 꼼꼼하게 미리 체크해두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