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신용카드 납부기한, 방법, 할인혜택 꿀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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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신용카드 납부기한, 방법, 할인혜택 꿀팁 드려요!

by 건설회사 A팀장 202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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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는 7월과 9월, 일 년에 두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두번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완납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7월, 9월 반반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건축,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는 7월, 토지재산세는 9월에 완납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따라 납부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제일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위택스, 은행어플 등에서 납부금액을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납부한 금액, 납부할 금액, 환급받을 금액까지 모두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환급신청은 오후 10시 이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1.

납부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보유한 재산이 많은분들은 미리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재산세는 자동이체 등록도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모바일로 위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바로 납부도 가능하고, 주거래 은행앱이 있으시면 은행모바일뱅킹에서 지방세납부 선택해서 바로 결제도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연체료가 붙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해결이 안되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는 평소 재산세 납부를 카드결제를 이용하고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카드사 혜택을 찾아보니 지방세 5만원 이상 결제를 할 경우 무이자 할부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게다가 일시불로 납부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쭉 카드납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못지않게 세금납부도 주거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 같아요! 더불어 카드사 실적 혜택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꼭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혜택정보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 체크포인트 2.

재산세 납부는 사실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하지만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분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직접 전화하여 ARS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때도 직접 계좌이체나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겠으나 이왕이면 카드실적혜택을 누릴겸 카드결제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캐시백 혜택을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위택스에서 결제를 할 때, 이벤트항목 카드사별혜택을 미리 확인하셔서 본인이 쓰는 카드의 혜택이 뭐뭐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세를 납부할 때는 추가되는 부과세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단어 그대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지방교육세도 7월과 9월에 납부하면 되는데, 보통 산출세액의 20% 정도 책정됩니다. 지금이 8월 말이니 이제 곧 9월 납부기간이 남았으니 분할납부 세액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재산세 납부일은 1분기에는 7월 16일~31일까지이며 건축, 부동산 보유자분들은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분기 납부기한은 9월 16일 ~ 30일까지이며, 토지재산세가 바로 2분기 9월 납부기한에 해당됩니다.

모든 세금이 그렇듯이 재산세 또한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추가징수 됩니다.

7월 납부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8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여기에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제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물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때문에 구청이나 군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세액이 측정됩니다. 이 때 6월 1일 기준으로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중요합니다. 바로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의거하여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체크포인트 3.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6월전에 급매 매물들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6월 전에 잔금처리해야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와같은 이유로 종부세 역시 6월 이전에 급처분을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의 양도계약 경우, 6월 1일 이전에 잔금처리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잔금처리와 등기이전이 그 이후라면 매도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동산 매매하실 때는 과세기준일에 맞춰서 잔금일 날짜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도 및 증여를 받았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만약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6% 부과되니 세금계산법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체크포인트 4.

최근에는 공시지가가 올라 실거래 반영비율을 늘려 재산세 또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2019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은 무려 12.35% 였으며 올해 2020년에도 8.25% 더 올랐으니 아마 내년 보유세도 올해보다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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