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미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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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미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by 건설회사 A팀장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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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미납에 대해 더 알아보면 우선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총 판매 가격에는 각 단계마다 부가가치와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드는 의문!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부가가치세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때 거래 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에서 10%를 징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율이 10% 고정이기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세금이 늘지 않고 반대로 적다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해 VAT는 판매하는 물건 및 서비스 비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도 있을까요?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을 알아보면 대표적으로 과일 및 육류와 같은 농,축,수산물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차산업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농산물이 아닌 김치나 두부 등도 배추, 고추, 콩 등 우리 농민의 농산물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이기에 똑같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민 음식이기에 따로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를 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주택, 토지, 도서관을 비롯한 박물관과 같은 관람/체험 시설 및 예술관련 행사의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지지 않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미납 관련하여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판매 가격에 비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윤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일정 비율 세금을 부과합니다.

보통은 물건 판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소비자는 정확한 금액을 모를 수도 있지만 영수증에 보면 구분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약 10% 정도이지만 나라마다 차이가 나기도해서 해외에서 물건 거래시에는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있는 과세 매출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정리하는것이 좋습니다.

부가세가 없는 면세매출인 경우에는 면세 공급가액만 정리하면 되는데 반드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에 기재를 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증빙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영수증의 경우에도 각 카드사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추가 유의사항!

전기료나 통신료와 같이 공과금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통신사에 연락하여 사업자로 사용자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외로 많은 분들이 깜빡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며 만약 신고 기간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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