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하기 전, 방법과 혜택 미리 알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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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하기 전, 방법과 혜택 미리 알고 가세요.

by 건설회사 A팀장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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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기간인지라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합니다.

저역시 9월에 내야할 재산세를 내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정보공유겸 재산세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ARS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 혜택으로는 카드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무이자 할부기간 혜택과 금액에 따른 캐시백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세금이 얼마 되지 않아 할부를 하진 않지만 금액이 많은 분들에게는 카드혜택이 유용할 것 같 가지고있는 카드사별 혜택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에서 결제를 할 때, 카드사별 이벤트 보기가 있어 결제 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 같은 카드라도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 혜택 관련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때, 위에서 산정한 세금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도 같이 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지방교육세라고 불립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본 재산에 대한 세금의 산출세액의 20%를 책정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본 세금과 함께 7월과 9월에 납부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현재 9월 납부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납부 할 금액이 남아있는 분들은 9월 세금 납부기간을 잘 알아보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의 발행과정을 보자면, 처음으로 관할 시장이나 군수가 세액을 직접 산정합니다.

그리고 보통징수방법을 가지고 부과징수하게 되죠. 보통 납세고지서에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기재하는데 토지와 주택,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으로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이는 늦더라도 납기 개시일로부터 5일 전까지는 반드시 발부를 해야 하고요. 징수해야 하는 세액이 2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과세표준액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주택 등에서는 시가 표준액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6월 1일인데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이 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 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에 매도자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보유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찾아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제 상황에서 유리한 쪽으로 거래를 하는 편인데, 이러한 상식적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선 일정한 재산을 들고 있다면,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재산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등이 모두 과세 대상으로써 재산으로 명칭하게 됩니다.

사실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면 과세를 부과할 때 재산으로 포함하여 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써 그에 따른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지방세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납부를 할때에는 군청이나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 이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 혜택 더 알아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로 법인을 포함해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합니다.

 

✔️고로 국내에 재산이 있거나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외국인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 또한 국민이 납부해야할 납세의 의무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또한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부과 가산금이 추가징수 됩니다.

7월 1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8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여기에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도시 지역분 세액을 합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세금 납부를 할 때 처음 치고는 어렵지 않게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지서에도 여러 가지 방법도 나와있고, 기간도 어느정도 여유롭기 때문에 바쁘거나 처음 납부하는 분들도 큰 어려움 없이 납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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