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비결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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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동산 및 세금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비결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by 건설회사 A팀장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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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오랜만에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었는데 우연히 들어간 식당이 맛집이었는지 너무 맛있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고!! 이런 맛집은 매일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먹고 싶어요. 요즘은 예쁜 카페는 많고 핫플도 많고...ㅠㅠ

오늘 만났던 친구도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관련주제로 얘기를 자주 나누는 편인데, 오늘 했던 대화중 의견이 잠시 오고갔던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분명 제 친구처럼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 모르거나 헷갈려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요^^

 

 

양도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간편 신고서를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든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신고 기간은 꼭 지켜야 하며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한 달의 말일부터 두 달 안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자신이 감면 대상인지, 또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미리 확인한 뒤 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며, 저 역시 이번 기회에 모르는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더 알아보면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이번 개정사항 양도세 세율만 증가한 게 아니라 공제율도 완전하게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집은 보유한 기간만으로 공제율을 높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비율이 거주기간과 보유 기간 1:1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한 집에서 거주한 사람이 있다면 현행법에서는 무조건 양도소득세의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년동안 거주한 사람에게만 80%를 깎아주도록 개정되었는데요. 만약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은 새집에서 1년 살았고, 다른 집은 전세로 10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10년 보유했던 집을 팔면 거주한 기간이 1년도 없기 때문에 40%의 공제율을 받게 됩니다.

 

 

2020년 7월 정부에서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 내용에는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리면서 투기 수요에 더이상 부동산투기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단기간 차익을 내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집을 사고 되파는 경우 양도세를 최고 70%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내년 6월 1일까지의 시간을 두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되팔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양도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법인, 교환에 한해 현물출차 등의 방법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만을 세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 관련하여 책정되어 있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증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양도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소유물분할이 되거나 도시개발목적으로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바뀌는 경우, 신탁해지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외에도 양도세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붙은 세금을 말합니다.

다소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10억 집이 1년 사이에 100억으로 뛰었다면?

소유주는 이 집을 판매 했을 때 90억원의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비율이 710부동산 대책 이후로 껑충 뛰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통과된 부동산 3법에 대해 다들 들어보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양도세란 양도소득세를 일컫는 말로 재산 소유권 (건물, 토지, 이용권, 회원권 등 기타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양도'란 매매와 교환 등으로 본인에게 있던 소유권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며, 소득은 양도 차익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경비, 공제 금액을 뺀 차익을 말합니다.

이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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