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내용 자세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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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내용 자세히 살펴보기

by 건설회사 A팀장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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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일 첫번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때 발행되는 세금계산서가 바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항목에 따라 기재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대해 더 알아보면 근무하는 직원의 유무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원천세 신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인 경우에는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직원에게 주는 급여 금액이 적어서 징수할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입니다.

 

 

두번째로 매입세액은 과세대상의 재화, 용역공급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나 증빙이 없는 비용 등 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에 공제하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합니다. 만약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에 얼마든지 정정 신고도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시로 연 3,000만원의 매출을 발생하며 매입세액이 100만원인 건설업 간이과세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은 30% 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보면,

 

(3천만원x30%x10%) - ( 100X30% ) = 90만원(매출세액) - 30만원(매입세액) = 60만원

 

내야 하는 세금은 60만원입니다.

이처럼 세금계산법을 잘 알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정보 한가지 더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당장 마트만 가더라도 영수증에 부가세란 단어를 보셨을 겁니다. 바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물품 원가에 부과되는 추가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물건을 판매할 때 미리 부가가치세를 더한 총 금액으로 판매하지만, 외국의 경우 원가와 부가세를 따로 기입하여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가세 때문에 가끔씩 난감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바로 ‘현금결제시 할인 or 카드결제시 10% 추가 or 교환환불불가’와 같은 문구들입니다.

위와 같은 판매행태는 완벽한 불법행위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되는 매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탈세를 목적으로 할인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의적으로 매출의 신고를 누락시키는 대표적인 위법이기 때문에 이런 상점을 보시면 바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시 포상금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재래시장이나 오일장 같은 곳은 아직도 카드결제가 안 되는 곳이 종종 있어 2천원, 3천원 어치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애매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도의적인 측면을 떠나 모든 사업자분들께서 떳떳하고 정직하게 세금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면 해당 관련 내용을 문자로 받게됩니다.

문자로 안내된 URL 주소를 클릭하고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한 뒤, 개인정보이용 동의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확정신고 안내문이 뜹니다.

이후 순서대로 진행하면 처음 신고하는 분들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으니 초보 사업자분들은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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