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혜택... 나만 몰랐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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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동산 및 세금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혜택... 나만 몰랐네요ㅠㅠ

by 건설회사 A팀장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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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 9억 이상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주택만 보유해도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에 거주기간까지 추가되어 보유기간 40% + 거주기간 40% 즉,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게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양도세가 많이 늘어날 것이며 서민들의 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해봐야겠죠.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재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집을 구입했을 때 매매 후, 얼마동안 내가 그 집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여 양도세를 구하면 되는데,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막상 매도를 하기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처럼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할 때 분양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1가구2주택 이상일 경우라면 분양권까지 꼭 확인하셔서 과세세율을 정확히 계산하셔야합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부동산은 개수만큼 보유기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법인만큼 단기로 보유한 뒤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면 이 또한 투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사이에서 갭투자가 현금 키우기에 최고의 수단이 되자 서민들도 마이너스통장까지 뚫어가며 갭투자로 뛰어들었고 결국엔 서울은 물론 수도권까지 집값이 치솟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바로 이같은 원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1년 안에 부동산거래로 매매차익을 얻는 사람에게 72%의 양도세 중과세를 매기게 된 것입니다. 

 

 

현재 단기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40%, 1년-2년 미만이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내년 2021년 6월 이후부터 1년 미만에 거래된 경우 70% 적용, 1-2년 미만이라면 60%가 적용되니 꼭 미리 체크해두시길 바랍니다.

 

 

 

 

❓ 그렇다면 1가구1주택 양도세 관련하여 이번 정부대책으로 인해 양도세가 도대체 얼마나 올랐기에 연이은 화제가 계속되는걸까요?

❗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양도세 최대 증가율이 개정 전 50%에서 72%로 훌쩍 뛰어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또한 위에서 설명한대로 주택수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 후 1년안에 매도한다면 무조건 70%의 세율이 적용되고, 2년간 유지하면 60%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기본세율로 판매할 수 있으며 분양권은 3년이 되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면제 기준일 관련해서 현재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덩달아 내년 상반기에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다수 나올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막상 매도를 하기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방법도 많기에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처럼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아참! 양도세 면제 기준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누진공제도 확인하셔야합니다!

재산을 매매 or 양도하여 생긴 시세차익 대한 누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가 가능한 양도세 비용은 1,200만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시 1,200만원 이내로 시체차익을 보았다면 소량의 세금만 붙게 되니 공제대상에서 빠지게 되는것이죠.

 

 

누진공제는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1,49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서 2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하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인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대폭 오르니 부동산 매매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꼭 체크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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