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세금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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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세금내자

by 건설회사 A팀장 202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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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핫하게 떠오른 이슈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부동산정책'을 빼놓을 수 없을겁니다.

부동산 투기과열을 막고자 시행된 정책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경기도와 인천까지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세금문제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종부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15일까지!

단,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가오는 첫번째 평일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종부세는 일시납부를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분할납부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분납이 가능한 경우로는

⭐️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6개월 내에 납부할 때.

⭐️ 세액이 5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 예시) 종합부동산세로 2,000만원을 납부해야하는 경우, 50% 금액인 1,000만원은 분납 가능!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이 발표되고나서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고자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종부세 인상률이 없었으나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원룸을 갖고계신 분, 혹은 조정대상지역 이외의 수도권 집을 가졌거나 지방에 적당한 크기의 집 두 채가 있으신 분들 또한 부담이 적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제율 때문입니다.

 

 

매년 바뀌는 주택과 토지의 매매가격과 유형별로 구분하며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공제금액보다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정해집니다.

우선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 시, 군, 구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재산세를 먼저 부과한 뒤,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만큼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추가적으로 공제보다 더 높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중과세율로 인해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년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최대 6%까지의 증가율입니다.

기존 0.6%~3.2%였던 종부세가 1.2%~6%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은 딱 정해져 있으며 개정된 비율은 소유한 집의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고가의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모든 건물이 강남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가장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경기도조정대상지역을 잘못 알고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시기의 보유세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 부과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적당한 시기에 거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른 개념입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 기준금액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납부할 금액도 올라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이전처럼 2년간 소유하면 똑같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적인 부정적 시선을 버리셔도 됩니다.

단,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제외이니 투자하실 분들이나 실제로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지역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현금에 여유있으신 분들은 타격이 적다는 것입니다.

빠듯한 서민들만이 이리 처이고, 저리 치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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