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61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 유의사항(입찰공고 편) 작년 서울 현장의 과잉 경쟁으로 인해 국토부가 직접 규제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계약업무 처리기준_국토부 고시 제 2018-101호(2018.02.09)]가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전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안부터 시끄럽더니 실제 2018년 2월 9일 제정된 내용에서는 많은 내용이 수정되어서 공포되었습니다.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올라오고 있는 공고문과 실제 시공자 선정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들의 사례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의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 제28조(입찰 공고등) 사업시행자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 2018. 7. 7. 이전 1 ··· 3 4 5 6 다음